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211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8.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166,843,26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등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변 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 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원고와 주AA가 작성한 계약 서(갑 제1호증), 주AA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입금표(갑 제2호증의 2), 사 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 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그 작성일자가 ‘2009. 9. 15.’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와 ‘2009. 9. 15.’부터 ‘2010. 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된 주AA의 사업자 명판이 찍혀져 있다.
② 반면 견적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9. 9. 15.’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주AA의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
③ 주AA은 2010. 3. 2. ‘○○ △△구 □□동 △△-△ ’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차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 7. 22.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 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④ 주AA가 운영하는 □□금속은 건설업 중 샤시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고, 2009 년 및 2010년 과세기간 동안 □□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09. 9. 15.부터 2010. 2. 20.까지 주AA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이나 자 금마련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