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8구합20956(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22,484,263원의 분 중 617,386,882원 부분을 취소한다.
1. 박AA, 박BB의 지위 원고는 박AA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박AA는 원고를 창업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BB은 박AA의 아들로 2006. 3. 31.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1인 주주이며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 3. 21.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박AA, 박BB의 급여 변동 내역
3.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
4. 원고 재무상황 등
5. 관련자 진술 내용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박AA, 박BB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된 퇴직급여 즉, 원고가 법인의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사유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정산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봉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로서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2009년 전체 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임원의 급여는 연봉제가 아닌 다른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박AA와 박BB의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는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박BB 1인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박AA와 박BB의 급여 액수를 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③ 2016년도 박AA와 박BB의 실제 급여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급여액과 다르고, 원고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임원들의 급여는 박AA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업무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연봉제의 특성인 점, ④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적자를 이어오다 2013년 사업연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위 실적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등의 연보수액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김PP과 김DD 진술은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진술과 함께 볼 때 임원들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자신들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2015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임원들에 대하여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 박BB의 급여체계는 2008년 사업연도에 이미 연봉제로 전환되어 있었고, 2015년 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