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09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4. 판 결 선 고
2018.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5,34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코팅 제조업, 신발부품 제조 및 임가공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원단편조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의 부친인 박CC에 의하여 1986. 9. 16. 발행주식 70,000주, 자본금 350,000,000원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 2003. 8. 7. 발행주식을 98,000주로, 자본금을 49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는데, 2010.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98,000주에 대하여는 박CC가 64,302주(지분율: 65.61%)를, 원고의 모친인 김DD이 21,812주(지분율: 22.26%)를, 원고가 11,886주(지분율: 12.13%)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박CC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00. 9. 1. 이사로, 2009. 3. 12.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10.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0년 무렵에는 상무의 직책을 맡아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0. 7. 31. 박CC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주당 평가액: 27,189원, 총 평가액 1,63134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주식명의개서를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1,886주(지분율: 73.35%)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의 모친인 김DD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자녀인 박EE에게 7,500주(지분율: 7.65%), 자녀인 박FF에게 7,500주(지분율: 7.65%)를 각 증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인 부친 박CC가 만 65세로 약 24년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서 원고는 만 30세이고,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2,446,980,000원으로서 과세특례 적용한도금액 3,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이 정한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1. 6. 11. 위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하여 1,946,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194,69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목적 및 사유로 ‘2015. 6. 30.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변경등기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위 신청서에는 작성일자가 각 2015. 6. 30.로 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서‘라고만 한다)’, ‘주주명부’, 박CC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원고 작성의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와 각 발급일자가 2015. 10. 7.로 된 박CC, 원고, 주주인 김DD, 박EE, 박FF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는 박CC가 2015. 6. 30. 사내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5. 10. 7. 변경등기가 마쳐쳤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5. 10. 10. 변경된 위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12.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인 2010. 7. 31.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산정한 결정세액 824,300,664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156,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1,463,113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1,263,920,177원에서 기납부세액 208,572,650원을 공제한 증여세 1,055,34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에서 법인등기부 등재 필요 여부
2. 원고가 2015.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10. 7.자로 원고가 2015. 6. 3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변경 등기신청서에는 작성일자가 각 2015. 6. 30.로 된 이 사건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박CC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원고 작성의 사내이사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5. 6. 30.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임원 변경등기는 원고의 잦은 베트남 출장 등 회사 경영상의 바쁜 일정,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 발급지연 등의 이유로 인하여 2015. 10. 7.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사장으로서 취임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임원 변경등기만을 2015. 10. 7.에 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GG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5. 10. 7. 임원 변경등기 신청 무렵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변경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2015. 6.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원고의 부모나 형제들로서 2015. 6. 30.자 이 사건 서면결의서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는 주주명부 1부와 주주 인감증명서 각 1부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임원 변경등기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 첨부된 2015. 6. 30.자 주주명부의 작성명의자가 ‘BB산업 주식회사 사내이사 박AA’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원고 본인이 사내이사 자격으로서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위 작성일자에 작성된 주주명부라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박CC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 경험칙상 맞고, 결국 이는 위 주주명부가 당시 작성되어 첨부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또한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 첨부된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임원 변경등기 신청일인 2015. 10. 17. 발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서면결의서의 작성 시점에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변경등기신청 과정에서 2010. 6. 30.자로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나) 원고는 2015. 6. 30. 사내이사로 취임하고도 2015. 10. 7.에서야 임원 변경등기를 마친 이유에 대하여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준비가 지체되었거나 원고의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 첨부된 원고, 박CC, 나머지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2015. 10. 7.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김HH이 대리로 발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박CC는 2015. 1. 5.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대리인을 통하여 4차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고, 원고도 2015. 3. 20.부터 2015. 10. 7.까지 총 2차례 대리인에 의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임원 변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3개월 이상 지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10. 7.까지 100일 동안 대부분(약 91일) 국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이 직접 2015. 3. 20., 2015. 10. 19., 2015. 10. 21., 2015. 12. 16.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 출장 및 현지법인 설립 준비 등 업무상 바빠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5. 6. 3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직후 곧바로 사장으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결재 상황, 대외적인 계약체결 내용, 급여 변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① 먼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에서 2016. 6. 30.부터 임원 변경등기를 마친 2015. 10. 7.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사장으로서 결재를 한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회사에서 거의 매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5년도 합피매입장부(갑 제20호증), 2015년도 라텍스매입장부(갑 제21호증), 2015년도 SPRAY 생산일보(갑 제23호증), 2015년도 잔업 철야 휴출 보고서(갑 제25호증), 2015년도 합성피역 매출장부(갑 제26호증)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2015. 6. 30. 전후로 결재선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거나 원고가 여전히 상무의 결재란에 결재를 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② 특히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SPRAY 생산일보(갑 제23호증)를 보면, 매일 작성된 생산일보 양식의 우측 상단에는 형태의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어서 그곳에 각 해당 직책의 결재자가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 6. 30.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위 결재란 중 ‘상무’란에 매일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를 하였고, 임원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1. 4.부터 비로소 ‘사장’란에 동일한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매일 작성된 2015년도 잔업 철야 휴출 보고서(갑 제25호증)에서도 보고서 양식의 우측 상단에 형태의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5. 6. 30.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위 결재란 중 ‘상무’란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를 하다가 2015. 11. 4.부터 ‘사장’란에 같은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 9.부터는 위 보고서의 결재란을 형태로 바꾸어서 사장 결재란 이외에 회장 결재란을 따로 만든 다음 원고가 ‘사장’란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만일 원고가 실제로 2015.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매일 결재가 올라오는 위와 같은 장부나 문서들에 4개월 이상 이미 인쇄된 결재란 중 ‘사장’란에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굳이 ‘상무’란에 날인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 11. 4.부터 갑자기 ‘사장’란에다 결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15. 6. 30. 이후에는 박CC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체결된 JJ보일러공업 주식회사와의 2015. 7. 19.자 계약서, KK공업사와의 2015. 9. 18I.자 계약서, LLLLL 주식회사와의 2015. 9. 4.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박CC로 표시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원고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임원 변경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등기부에 박CC가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외적인 계약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미 사임한 박CC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④ 2015년도 박CC 및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서를 살펴보면, 2015년 3월부터 박CC의 급여는 7,300,000원에서 9,300,000원으로 2,000,000원이, 원고의 급여는 4,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500,000원이 각 인상되었는데,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대신 박CC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6. 30. 이후에도 박CC 및 원고에게 동일한 급여가 계속 지급되다가 2015년 11월부터 박CC에게는 6,000,000원을 인상하여 15,300,000원을, 원고에게는 1,000,000원을 인상하여 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고 및 박CC에 대한 급여의 이례적인 인상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년 말에 임원진 구성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맞추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박CC에 대한 예우로서 급여를 인상하였으며, 2016. 1.부터 부사장으로 취임할 민MM과의 급여액 형평성과 원고의 공로 등을 반영하여 원고의 급여를 1,000,000원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결재 변경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급여의 변화는 그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갑 제24호증 임금대장을 제출하면서 2015년 6월분 임금대장에는 ‘사장 박CC, 상무 박AA, 이사 김HH’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15년 7월분 임금대장에는 ‘회장 박CC, 사장 박AA, 상무 김HH’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금대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되어 전산 출력된 내부 문서로서 작성 당시 관리자 등의 결재를 받은 흔적 등이 없는 문서에 불과하고, 임금대장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그 무렵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7. 31.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