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0888 상속세물납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하면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결정된 증여세에 관하여 먼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고 이를 이행 중에 물납신청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리, 과잉금지 원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받고도 별다른 연장통지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후문에 의하여 2018. 1. 24.물납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14일이 경과한 2018. 2.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은 상속세법 제73조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2항은 상속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 그 신청과 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물납허가의 대상도 아닌 증여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물납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물납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