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사 건 2018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벡00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7. 6. 판 결 선 고
2018.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504,970원,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409,4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39,290원,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294,8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28,2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29,5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490,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729,66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62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a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① 전시장, 회의장 시설의 관리, ②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③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5. 28. 00 000구 00 1500 소재 aa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aa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이하 aa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시비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국비보조금’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보조금을 aa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aa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시장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서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1. 00세무서장은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원고가 aa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가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보조금과 aa광역시 등에 반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조금, 합계10,368,756,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453,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169,295,5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7. 기각되었고, 2014. 12. 15. 부산지방법원 2014 구합23100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3.기각되었다.
3. 원고의 불복으로 부산고등법원 2015누23687호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8.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전액과 시비보조금 중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의 전시회 가운데 하노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부산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위한 보조금 등은 원고의 전시행사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선행처분은 위법하고, 하노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부산국제용접,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행사(이하‘이 사건 전시행사’라 한다)에 지급된 시비보조금은 aa광역시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공공보조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조금을 제외한 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복으로 대법원 2016두60034호로 계속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3.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서 과세기간 동안의 국비보조금 전액과 시비보조금 중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의 전시회 가운데하노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부산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위한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388,5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409,4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39,29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10,294,8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28,2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29,5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490,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729,66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620,700원을 각 다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7. 7. 경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 당시 임대료 차감 및 반납금액이 587,512,661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0,388,570원 중 57,881,608원을 감액하여 192,504,970원으로 재경정한 다음 2017. 7. 24.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고, 2017. 12. 7.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서 그 범위, 요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바가 없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aa광역시에게 이 사건 전시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시행사를 위한 시비보조금은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 내지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 내지 50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시행사와 관련된 시비보조금은 aa광역시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aa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역시 ‘지방보조금이란 “aa광역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조금 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aa광역시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aa광역시 외의 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1) 한일만화페스티벌은 2005년 한국의 부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와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현이 공동의제로 채택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2007년은 후쿠오카현이, 2008년은 aa광역시가 각 주최기관이 되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aa광역시가 개최하는 2008년 행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디자인협회와 공동주관사로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한일만화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또한 aa광역시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2009년 조직위원회는 당시 aa광역시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를 설립하였고, 조직위원회가 주최기관으로서 행사 총괄기획 업무를 하면서 원고와 공동주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과 부산건강․음식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부산국제실버엑스포, 부산국제모터쇼 등의 협약서 내지 약정서에서, aa광역시는 주최기관으로서 주관사인 원고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업체 참가 권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고, 주관사인 원고는 참가업체, 관람객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을 하며, 전시회 인쇄물 및 전시장치물의 디자인과 제작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집행을 할 경우 aa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전 개최, 참가안내 서한 등 주요한 사항은 주최기관인 aa광역시의 명의를 사용하되 미리 aa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원고가 공동주관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aa광역시와 사전협의하여야하고, aa광역시와 원고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aa광역시는 직접 업체와 전시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무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원고에게 파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시비보조금이 지급된 각 전시행사에서 원고는 총괄주관사또는 공동주관사로서 다른 주관사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괄계획 수립, 참가업체,바이어 유치 등의 업무를 하거나 aa광역시로부터 받은 시비보조금을 각 주관사에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의 사업추진 협약서,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업무약정서,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약정서, 부산국제실버엑스포 업무약정서 등에서, aa광역시는 원고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능력 결여, 중대한 협약위반,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특히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의 경우aa광역시가 추진하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5개년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이행 실적에 따라 다음 년도 행사를 원고와 재약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aa광역시가 총괄주관사를 변경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5) 부산국제모터쇼 공동추진협약서에서 aa광역시는 원고에게 공동추진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업무협약에서는 행사대행수수료를 총 수입의 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씨엔씨코리아가 3:7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행사 종료 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자 국가와 시에 반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도 위와 같은 대행수수료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그 밖에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에서 원고는 총괄주관사 행사준비 및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부산국제금융박람회 행사 종료 후 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성과분석비를 지급받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시행사를 개최하면서 aa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aa광역시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