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8구합20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6.22. 판 결 선 고 2018.8.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417,901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08년 수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2011. 10. 26. 추징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금원이 당사자로부터 추징된 경우 당해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2)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3)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2. 6. 19.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