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20086 (2018.06.07)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6.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2,214,860(가산세 56,752,276원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7. 7. 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1호증, 을 제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실제로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45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서 란에 현금 지급여부를 기재하는 곳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잔금 지급기일 2011. 12. 15.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배○○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4. 9. 15.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예정 매매금액을 59,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배○○, 배○원, 배○석은 각각 매매금액을 25,111,635원(총 합계 75,334,9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2010.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251,97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감정가액은 감정인 문○○이 2004. 9. 21.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8. 26.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07년경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4. 1. 1. 기준 95,000원이었다가, 2005. 1. 1. 기준 161,000원, 2006. 1. 1. 기준 218,00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2012. 1. 1. 기준 262,000원이었다.
⑥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매수대금 456,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원고의 모 문○○의 부동산 이전 자료나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문○○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456,000,000원을 실제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⑦ 증인 배○○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들이 속해있는 문중의 회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 매매대금은 4억 원 가량이었다고 원고 주장과 부합하게 증언하면서도, 서류를 보고 매매대금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신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한 점, 배○○는 위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문중에 백미 300가마니 당시 4,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여 3,5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배○○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 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한 이 사건에서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 등을 받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고 및 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