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55 선고일 2018.06.21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2005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6.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855,993,525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표면처리(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에 2002년경부터 김□□는 대표이사, 김◇◇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2.부터 2013. 7.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 파악한 후 김◇◇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실제 공급받은 제품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 회사 자금 4,665,663,727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1. 4,665,663,727원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4. 8. 11.까지 김◇◇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2003년 내지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1,500,893,67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김◇◇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금액 4,665,663,727원에서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의해 김□□로 귀속이 변경된 450,580,750원 및 사외유출로 인정된 382,795,039원 합계 833,375,789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처분금액 3,832,287,938원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7. 5. 19. 소득처분금액 중 1,088,005,753원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중 341,190,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금액(소득처분금액 2,744,282,185원에 해당하는 세액 883,841,000원)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16. 김◇◇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금액에서 추가로 92,409,077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행정심판에 의해 변경된 처분 즉 남은 소득처분금액 2,651,873,108원(=2,744,282,185원-92,409,077원) 및 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855,993,52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 및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김◇◇은 원고의 근로소득자로서 관리 및 경리를 담당하는 임원일 뿐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김◇◇을 형사고소한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처분금액 산정 및 근로소득세 과세에 이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주) 귀속 김□□ 김◇◇ 임△△ 정◎◎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03 16,000 40% 14,000 35% 6,000 15% 4,000 10% 2004 18,000 45% 16,000 40% 6,000 15%

• - 2005 18,000 45% 16,000 40% 6,000 15%

• - 2006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07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08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09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10 68,000 85% 12,000 15%

• -

• -

  • 나) 원고는 2010. 7.경 김◇◇, 임△△, 조AA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0. 10.경 김◇◇과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
  • 다) 김◇◇은 2010. 10. 6. 원고 대표이사 김□□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원고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2011. 1. 28.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3.경 김◇◇을 다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 마) 김◇◇은 2002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원고의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아 실제의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김◇◇이 관리하는 김◇◇, 김□□, 처인 권BB, 처형인 권CC(개명 전 이름 권××)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319회에 걸쳐 합계 5,980,909,7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4. 8. 기소되어 2016. 1. 28.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40호, 부산고등법원 2015노599호, 대법원 2016도2804호)
  • 바) 한편 김□□도 김◇◇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을 알면서 김◇◇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부동산 구입자금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1. 9. 26.부터 2010. 12. 23.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757,320,212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김◇◇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30. 기소되어 2016. 1. 2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40호, 부산고등법원 2015노59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갑 제6, 8,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김◇◇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2. 6.경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0198호) 및 구상금 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366호) 등을 제기한 사실, ② 또한 원고가 2012. 6. 15. 및 2013. 8. 21. 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109호, 2013카합1097호)을 받은 사실, ③ 나아가 원고는 2012. 9.경 김◇◇의 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6. 1. 19. 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배당금청구권을 양도받아 2016. 1. 26. 및 2016. 1. 27. 13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과 원고 대표이사 김□□는 형제로서, 김◇◇은 원고 주식을 2003년에는 35%,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40%, 2010년에는 15%를 각 보유하면서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1. 1. 28. 사임하기 전까지 이사로 선임되어 원고 회계 및 사무전반,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김□□는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김◇◇은 2013. 7. 3. 세무조사 당시 2010. 5.경 이전까지 원고 최종 결재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제6쪽),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전부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김□□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제5쪽).

② 김◇◇의 원고 자금 횡령행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임직원들이 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 김□□는 김◇◇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하여 김◇◇이 불법으로 조성한 금원 중 일부를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사 임△△은 김□□가 강제집행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자녀로 하여금 김□□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③ 김◇◇은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 등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 내부에서 김◇◇의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와 김◇◇이 보유하는 원고 주식 지분의 합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75% 내지 100%였다.

④ 원고가 김◇◇을 형사고소하고, 2012. 6.경 및 2013. 8.경에는 김◇◇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2012. 6.경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김◇◇을 애초 2010. 7.경 형사고소하고 2010. 10. 6. 김◇◇이 김□□에게 원고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합의를 한 후 김◇◇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가 2012. 3.경 다시 형사고소 한 것이고, 2012년경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가압류 등의 조치는 고소로 인하여 김◇◇과 김□□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원고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김◇◇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김□□에게 모두 양도하고 이사에서도 사임하는 등 원고 경영진에서 물러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김◇◇의 자금유용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