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48 선고일 2018.05.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8구합20048 조세채무소멸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이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11,216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47,351원의 납세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bbb세무서장1)(이하 ‘cc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998. 3. 1.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8. 3. 31.로 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11,216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47,351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하지 않자, cc세무서장은 1998. 5. 13.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구포동 산 oo 임야 4,3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라 한다)하고 1998. 5. 16.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1차 압류 이전인 1987. 1. 20. 접수 제oooo호로서 1987.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마쳐져 있었다.
  • 라. 김dd은 2013. 4.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3.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2013. 6. 3. 이 사건 1차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 마. cc세무서장은 2018. 2. 5.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00 도로 64.4㎡ 중 원고지분을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라 한다)하고 2018. 2. 6.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1998. 3.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3. 3. 3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1차 및 2차 압류가 있긴 하나, 2013. 4. 2. 이 사건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 2013. 6. 3. 이 사건 1차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압류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2차 압류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8. 2. 5.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조세채권의 시효완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1998.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1998. 5.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13. 6. 3. 이 사건 1차 압류 등기가 말소되자 피고가 2018. 2. 6. 이 사건 2차 압류를 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1차 압류로 중단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된 다음날인 2013. 6. 4.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압류로 다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175조 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한하여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해제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