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8구합1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5,84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13,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부산 00군 00면 00리 310-3 소 재 "00000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 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ㆍ납부한바, 오히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허위거래 부분 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
1.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의 건축주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 의 어머니 이DD이었고, 김AA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 공사를 진행하 기 위해서 2014. 11. 19. 이 사건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김AA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골조공사 및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자재구입, 필요한 인부 등을 불러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김AA 개인계좌로 입금 된 공사비용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던바, 위와 같이 진행한 이 사건 어린이 집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관계 회사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김AA이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술자와 인부의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 회사는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인테리어 건설공사와는 무관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계약, 건설장 비 사용계약, 건설자재 구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입에 대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이 법원은 원고 회 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구입, 재하도급계약 체 결과 관련된 증빙자료,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원고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장이나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명목으로 2015. 1. 5. 50,000,000원, 2015. 3. 11 100,000,000원, 2015
3. 11. 30,816,040원 등 합계 180,816,040원을 송금 받아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송금액은 이 사건 관계 회사가 김AA 개인 명의의 계 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입금 명목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입금액과 시기 등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공급가액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공사대금이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입금으로 처리되어 원고 회사의 회계로 편입되어 재 무제표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오히려 김AA은 2016. 9.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 나,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대략적인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계산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하여 위 비용을 공급가액으 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 계 회사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관계 회사는 모두 김A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 로 운영한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는데,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절차, 조세심판원 심판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 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중요한 입증자료인 하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당초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서 뒤늦게 제4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합리적 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하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소송 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