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탁으로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탁으로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8구합1382 증여세 부과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95,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관련법리
2.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부친 박BB은 1989. 3. 10.부터 GGG안경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2001. 6. 29.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다음 아들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2001. 7. 1.부터 안경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박BB은 OO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OO구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양도소득세 대상 부동산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부친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이 최저 23,321,000원에서 최고 88,780,000원 정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최저 22,000원에서 최고 572,000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원고와 부친 박BB의 가족관계, 당시 경제력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친 박BB이 원고로부터 7년에 걸쳐 450,000원을 비롯하여 1,000,000원 미만의 소액을 포함하여 23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처럼 부자지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각 송금내역 외에는 원고가 박BB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더욱이 원고는 박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등이 대여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내용으로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것인지, 변제기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3) 원고가 부친 박BB에서 23회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46,090,000원의 대여 시기는 2001. 5. 11.부터 2008. 6. 2.까지인 반면, 원고가 부친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것은 박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13. 1. 25.과 2014. 11. 20.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기와는 4년 내지 13년 이상의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위 금원에 대하여 아무리 부자관계라 할지라도 위 기간 동안에 이자나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친 박BB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원리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2012. 1. 2. 대부업체인 DD대부로부터 49,67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부친 박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한 송EE은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박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 주게 되었는데, 당시 박BB이 자신의 아들인 원고를 보낼 테니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에게 돈을 주라고 해서 원고와 대부계약서만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원고는 박BB의 심부름으로 원고 명의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송EE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박BB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실제 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친 박BB에게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결국 원고는 부친 박BB과 사이에서 오랫동안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은 금융거래 모두를 대여금이나 이에 대한 상환금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친 박BB의 요청, 안경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상 필요, 가족들 사이의 소소한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와 부친 박BB 사이에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오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