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8가합468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외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1. 피고들과 망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망 BBB(2018. 1. 8.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6. 이재규, 하 훈정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ZZ시 XX면 CC리 404-1 목장용지 3,282㎡, 같은 리 404-5 잡종지 646㎡, 같은 리 404-6 과수원 4,332㎡(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이재규, 하훈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ZZ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8. 9. 2. 현재 917,132,7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1. 망인은 2013. 9. 24. 망인의 사위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각 항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104,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2.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26.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2013. 11. 5.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1. 4. 15.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6.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들은 2018. 6. 2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QQQ, WW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피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ZZ세무서장은 2016. 4. 12. 망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자라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취득세 납부일인 2013. 9. 26. 또는 망인이 고액 체납자임을 안내하였던 2016. 4. 12. 무렵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시기는 2014. 7. 10.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9. 24. 체결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망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피고들이 2018. 5. 28. 이 사건 제3부동산을 44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 28. 현재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가격이 444,000,000원인 사실, 2018. 1. 1. 현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15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71,000,000원(= 157,000,000원 + 444,000,000원 - 23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도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피고들 채무의 성격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여러 명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으로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채무로 보아야 하지만,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 있어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들이 서로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매도인들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7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사위인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피고들이나, 피고 조용호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XX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다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고, 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30,104,000원도 위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과 그 이행에 있어 피고들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가액배상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