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가단33184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탈세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되어야 할 소송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심절차도 거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현행법상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 청구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소는 작위의무확인 소송의 일종이므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들은 2015. 9. 22.경 국세청장에게 부산 구 동 ***-외 7필지 BBBBB B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및 대수선하여 개별등기를 하였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각 호실별로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은 증축 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개별등기되는 시점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증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수증자들이 증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분에 대한 탈세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8. 7.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C지방국세청에 추가탈세제보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위 각 탈세제보는 피제보자별로 관할세무서(전국 16개 관서)로 각 이첩되어, DD세무서장은 2015. 11. 2., EE세무서장은 2015. 11. 5., FF세무서장은 2015. 11. 24. 및 2016. 7. 8., GG세무서장은 2015. 12. 1., HH세무서장은 2015. 12. 3., JJ세무서장은 2015. 12. 11., KKK세무서장은 2015. 12. 16., LLL세무서장은 2016. 1. 11., MM세무서장은 2016. 1. 7., NN세무서장은 2016. 1. 27., 각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탈세제보건은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OOO세무서장은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그런데 KKK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6. 4. 피제보자 PPP, QQQ, RRR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3항의 ‘본 매매목적물의 증축에 대해서는 을(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갑(매도인)은 증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을 증축에 따른 조건이 포함된 포괄적인 매매로 해석하여 무상증여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실적 조사 종결하였다. KKK세무서장은 2016. 5.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451,165,746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선 그 일부인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