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326119 부당이득금 원 고 투자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9. 4. 2. 판 결 선 고
2019. 5. 21.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2,572,680원, 피고 ○○ 유한회사는 51,450,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18.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 유한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유한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7,124,130원 및 위 돈 중 12,572,680원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4,551,4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유한회사는 51,4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3,0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각 납부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서울특별시나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마쳐진 것인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에 따라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도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③ 원고는 AA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토지사용료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원고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