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26119 선고일 2019.05.21

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326119 부당이득금 원 고 투자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9. 4. 2. 판 결 선 고

2019. 5.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2,572,680원, 피고 ○○ 유한회사는 51,450,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18.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 유한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유한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7,124,130원 및 위 돈 중 12,572,680원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4,551,4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유한회사는 51,4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3,0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1995년경 BB빌딩재건축조합(이하 ‘BB조합’이라 한다)과 ○○ ○○구 ○○ 외 3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인 'a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AA와 BB조합이 각 공유지분(AA지분 65%, BB조합 지분 35%)에 해당하는 점포를 갖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98. 8.경 완공되었는데, AA는 1996. 3.경부터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 약 1,700개의 소유권을 분양하고 그 구분점포에 속한 대지는 AA의 소유로 유보하되, 분양자들로부터 5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 다. 원고는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 ○○구 ○○ 00-00 대 1331.6㎡ 중 공유자지분 402.8분의 4.6(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2013. 8. 2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취득세 2,740,040원, 이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274,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137,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14.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게 재산세로 4,551,54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
  • 마.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의 2013. 9. 27. 배당기일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채무자 겸 전 소유자 박**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2,572,680원을 배당받았고(당해세), 피고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440,910원을 배당받았으며(처분청: △△세무서), 피고 ○○ 유한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서 51,450,100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 바. 원고는 AA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AA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분양자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토지사용료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의 이 사건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금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배당금 12,572,680원, 피고 회사는 배당금 51,4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위 피고들의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인 2013. 9. 27.부터의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들이 배당금 수령일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최고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법정이자 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각 납부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피고 서울특별시), 농어촌특별세(피고 대한민국) 반환청구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서울특별시나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마쳐진 것인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에 따라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도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③ 원고는 AA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토지사용료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재산세 반환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원고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