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8가단13970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6. 14. 판 결 선 고
2019. 0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등법원 2006나8900호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원고의 주장 취소된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2006. 9. 23.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75조 는 가압류가“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압류를 소멸시효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손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10.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압류결정이 2018. 2. 8. 이 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2017카단6621호)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신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으로 언제든지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방치하였고,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더 이상 강제집행 신청이나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의 부작위로 인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고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소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에 와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