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