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