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공사용역으로 볼 수 없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공사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7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7.
1.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원,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0.00.00 이AA와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6조에는 ‘매수인은 본 토지에 금융(각종 대출)과 개발에최선을 다하고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공사 및 허가 부분을 매수자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AA의 모친 손B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정CC 명의를 빌려 2000.00.00. 00중앙0000조합으로부터 20만 원, 0000조합으로부터 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AA에게 계약금 약 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AA의 기존 대출금 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2000.00.00. 000 000금고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이AA에게 중도금 약 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 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000 000을금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미륵도 새마을금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손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0만원 및 중도금 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2차례 대출을 받고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 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 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DD를 형사 고소하였다. 조DD는 손BB의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중 계약금, 중도금, 대출상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00.0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손BB의 고소내용, 조DD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대출받은 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0만 원, 대출 관련 이자, 상환수수료 등으로 0만 원, 이AA에게 지급한 계약금 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0억 원 중 위 대출금 0만 원, 감정비용이나 등기설정비용으로 지급한0만 원, 이AA에게 지급한 중도금 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AA측이 원고에게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이AA가 2000.00.00.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AA측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AA가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AA에게 위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