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사 건 2017구합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XX.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다가 만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한 것인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이라 할 수 없다.
2. AA생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4. 1. 1. 소득세법 개정으로 위 규정 중 일부가 삭제되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제59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소득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69호) 제2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또는 일정액 상당(2010년까지 300만 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다가 향후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기 전 해지로 연금저축액을 돌려받거나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결국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2,XXX,XXX원으로 결정세액 10,XXX,XXX원에서 기납부세액 8,XXX,XXX원이 공제된 금액이고, 기납부세액 8,XXX,XXX원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4,XXX,XXX원과 기타소득(이 사건 해지환급금)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3,XXX,XXX원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되어 기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