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4261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 13,603,450원(2012년도 귀속분 2,443,730원, 2013년도 귀속분 11,59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기각결정문은 2017. 9. 11. 11:55에 원고의 주소인 CC 00구 000로 11(00동, RR빌딩)에서 ‘관계 회사 동료’로 표시된 BB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인 2017. 1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달은 원고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던 딸이 송달받았으므로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지가 주소지라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이더라도 그곳이 직전의 주민등록지로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생활근거지로 이용되었다면 그곳을 그 명의인의 주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 한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등의 명의인이 그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그곳의 거주자 가족이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곳의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그 주소를 ‘CC 00구 000로 11 RR빌딩 2층(00동)’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의 수령 권한을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BBB이나 기타 가족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BBB이 2017. 9. 11.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결정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