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함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함
사 건 2017구합3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6. 판 결 선 고
2018.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 원고에게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5,269,0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