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7구합3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1. 1. ~ 2013. 12. 31. 2013 95,033,026원 FFF 상여
2013. 1. 1. ~ 2013. 12. 31. 2013 17,222,814
2013. 1. 1.부터 2013. 10. 23.까지 296일을 재직일수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자등록원부 상 대표자가 원고에서 FFF으로 변경된 2013. 11. 5.까지 309일을 재직 일수로 보았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 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 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 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건 수, EE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DDD와 EEE는 주식회사 HH산업개발(이하 ‘HH산업개발’이라고 만 한다)이 맡아서 공사하던 00군 00리 소재 III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 급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 10. 인테리어 및 실내장식업, 주택수리 및 건설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발기인이던 DDD 및 JJJ이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각 40%를, KKK이 20%의 주식을 각 소유하였으며, 최초 DDD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03. 9. 30.부터 2007. 3. 31.까지 일반건설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삼마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삼마산업개 발은 2007. 3. 31. 폐업하였다가 2009. 1. 20. 다시 개업하였으며, 2013. 5. 8. HH산업 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19.까지 HH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근 무하다가 사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FF의 요청으로 최초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가 HH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그만 둔 직후인 2012. 8. 20. 이 사건 법인의 감사를 사임하는 대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2012. 9. 19.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 임한 이후에 III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서 시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급여 24,000,000원을 건축사사무소 OOO으로부터 받은 9,600,000원 등과 합산하여 피고에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5) 원고가 2013. 4. 2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같 은 날 FF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3. 판단
24.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