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31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2. 13.
1.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4. 11 21. ccc바이오와 사이에 원고가 ccc바이오로부터 별지 2 ‘제1계약 대상 특허 목록’ 기재와 같이 미국, 일본, 사이프러스, 캐나다, 호주에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유럽, 중국,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ddd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별지 3 ‘지불약정내역’ 기재와 같이 ccc바이오에게 착수금 5,000,000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와 단계별 과업의 진행경과에 따라서 총 50,000,000달러를 지급하고, 시판 후 순 매출총액의 18% 내지 23%의 로열티를 ccc바이오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ccc바이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사용대가 지급일에 사용대가(이하 ‘이 사건 제1계약 사용료’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고, 지급된 사용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각 법인세 납부일에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1. ccc바이오는 ① 2006. 10.경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만 한다)에게 한국에서 간암을 대상적응증으로 하는 ddd 기술에 관하여 ddd을 개발 및 판매하거나 ddd 관련 기술,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9. 11.경 ffff에게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간암, 대장암, 신장암(기타 적응증우선권 보유)을 대상적응증으로 하는 ddd 기술에 관하여 ddd을 개발 및 판매하거나 ddd 관련 기술,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9. ccc바이오로부터 위와 같이 eee와 ffff 사이에 체결한 특허권 라이센스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는 자산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ccc바이오와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원고는 ccc바이오로부터 별지 4 ‘제2계약 대상 특허 목록’ 기재의 한국 및 중국(홍콩, 마카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ddd 관련 등록 또는 출원 중에 있는 특허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ccc바이오에게 총 16,525,212달러(= 중국지역에 대한 대가 11,335,050달러 + 한국지역에 대한 대가 5,190,162달러)를 4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ccc바이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사용대가 지급일에 사용대가(이하 ‘이 사건 제2계약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지급된 사용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각 법인세 납부일에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1. 원고는 2017. 2. 9.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하 ‘이 사건 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ccc바이오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신고․납부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피고는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만 한다)의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계약은 유럽, 중국 및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에서 원고가 관련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ccc바이오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처분 중 이 사건 제1계약 사용료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2,555,639,998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계약 사용료 합계 10,290,724,013원 중 국내에서의 사용대가가 3,232,341,533원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의 양수도대상이 된 21건의 특허권 및 특허출원권 중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권은 9건, 그 중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국내에 등록되어 있었던 특허권은 1건에 불과하므로, 한국지역에 대한 사용대가 중 국내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 359,149,059원(= 3,232,341,533원 × 1건/9건,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계약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 53,872,358원(= 359,149,059원 × 15%)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 53,872,358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2008. 12. 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사용’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 로 보완하였다.
2. 원고는 국내에서 특허 관련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제조방법, 응용제품 개발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ddd 국내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ddd 특허의 실질적인 개발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계약 사용료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설령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권 중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①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② 어느 국가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출원 중인 발명은 특허권이 아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특허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하여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당해 특허가 사용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대상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ddd을 연구·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외국에 등록되었으나 동일한 발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