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나무이식 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ㆍ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나무이식 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ㆍ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7구합23569(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1.자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14,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제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나무이식 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 을제6호증 내지을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의 주택 바로 위에 위치한 부분으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주택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으며, 주택 위와 옆으로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옆의 공터는 대형 물건들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토지 중간에 전봇대와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 토지에 남아 있는 나무들의 성장상태가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러 해에 걸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나무들 사이에 큰 돌 십여 개가 계속 방치되어 있고, 수조탱크, 플라스틱 물통, 철제물통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되어 있지 않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있는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특정한 기재가 전혀 없어 원고와 양수인도 위 수목들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양도 후 원고가 위 수목을 가져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