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7구합23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세무서장에게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2013년 사업연도의 착오로 인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4. 11. 27. 원고에게 과다납부한 법인세(2011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200,276,250원, 2012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 원, 2013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 원)를 환급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 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다.
- 바. 한편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과 동일 쟁점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변경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