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구합23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6. 21.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철강이 2009. 3. 11. 폐업하였으므로 200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닌 주식회사 ▽▽▽▽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없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2.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4. 2. 내지 7.경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원고 배우자 주소지인 ‘◎◎ ◎◎구 ◎◎로 ◎◎, ◎◎동 ◎◎호’로 송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가사도우미로부터 원고 배우자가 부재중이고 원고의 거주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일시 부재를 넘어 위 거주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위와 같은 가사도우미의 답변은 원고가 위 거주지에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로 볼 수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교부송달은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거주지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④ 피고는 실제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단 1회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