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 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 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23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구
○○ 동
○○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친 B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와 BBB의 채권자 CCC은 1998. 11. 16. 부산지방법원 98카합723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BBB이 소유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액
○○○○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 다. BBB은 2009. 4. 30. DD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12 지분을 매도한 다음 사망하였고, DDD은 2009. 7.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피고는 2011. 10.경 BBB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 B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은 상속개시 전에 매도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매금액인
○○○○ 원 중 계약금
○○○○ 원을 차감한
○○○○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채권자 D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한 채권액
○○○○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2012. 5. 21. 원고에게 상속세
○○○○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한편 원고와 DDD은 EEE(개명 전: CC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386호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5. ‘EEE이 신청한 가압류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와 DDD이 소유한 각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위 가압류취소 결정에 기하여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 바. 피고는 2017. 1. 13. ‘원고가 EEE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EE이 1998. 11. 16.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의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EEE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