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함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구합2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9. 판 결 선 고 2018.02.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02,970원의 부과처분 중 45,534,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남 김해 ××면 ××리 571-1 지상 단독주택의 정원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원수 목적으로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일부 부분(203.53㎡)은 농지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1,085㎡ 부분은 위 단독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거나 대부분 잔디가 심어져 있을 뿐이어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7.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2015.경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던 경작물, 축사 등을 허물고 잔디를 심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