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0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중략)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중략)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2016. 1. 1.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라 2016. 1. 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그 보유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2016. 1. 1.이후부터 2017.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위헌 법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16. 6. 2X.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