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임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임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603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양00 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 aaa에게, 2016. 11. 10. 원고 bbb에게 한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aaa은 1998. 11. 23., 원고 bbb는 2002. 7. 1.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한다)‘이 되어 근무하였다.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c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cc은행은 2013. 10.경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을 L0직급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cc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cc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12. 3. cc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1. cc은행 노사는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2. cc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원의 겨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3. 원고들은 2015. 6. 18. cc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cc은행으로부터 원고 aaa은 법정퇴직금 4,628,004원 외에 특별퇴직금 97,650,000원, 취업지원금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원고 bbb는 법정퇴직금 4,953,594원 외에 특별퇴직금 96,650,000원,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받았다.
1. 한편 cc은행은 L0등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1.6년(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퇴직소득세 15,469,455원을, 원고 bbb로부터 퇴직소득세 19,967,818원을(이하 ’이 사건 각 소득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1. 15. 원고 aaa에 대하여, 2016. 11. 10. 원고 bbb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근속연수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 전환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과 법정퇴직금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퇴직 시에 함께 지급되었다는이유만으로 합산하여 중간 정산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기산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은 그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에 반한다.
2. 피고 주장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cc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