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98 선고일 2018.01.19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224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13,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11. 9. ○○○○공사에 ◎◎ ◎◎구 ◎◎동 ○○-○○ 전 2,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 전 2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3.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양도차익 856,449,954원(= 양도가액 925,378,000원 - 취득가액 68,132,976원 - 필요경비 795,07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 7. 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8,558,110원(농어촌특별세 11,115,46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9.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 마. 원고는 2017.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5.2.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였고(감경세액 14,906,090원),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13,652,02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 취소청구 부분]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2. 20.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이후 2000. 1. 24.부터 이 사건제1토지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2012. 11.9.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3,749일 동안(2005. 9. 1.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을 제외)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8년 이상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 최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0. 1. 24. 이 사건 제1토지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원고의 어머니 송DD의 거주지인 ◎◎ ◎◎구 ◎◎동 ○○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6. 11.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

②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3. 4. 21.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농협 ◇◇지점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인송DD가 2008. 5. 7.부터 2011. 6. 1.까지의 기간 동안 ◇◇농협 ◇◇지점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구입한 내역이 있다.

④ 이 사건 제1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송BB, 농지관리위원 최CC, 개발위원장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 묘목 등을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영농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0. 10.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10. 16.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시 ○○면 ○○로 ○○에 있는 ■■조합중앙회 ○○○○훈련원에서 근무하였고, 2005. 9. 1.부터 2006. 10. 15.까지는 ○○○도 ○○군에 있는 ■■조합중앙회○○○○훈련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지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부근인 ◎◎ ○○구 ○○동 ○○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양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구 ○○로 ○○번길 ○○, ○○호(○○동,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2016. 3. 2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실제로 배우자의 주소지인 ◎◎ ○○구 ○○로 ○○번길 ○○, ○○호(구○○동,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인 ○○○○훈련원에 출퇴근 하였고, 농사일이 바쁠 때면 ◎◎ ○○구 ○○동 ○○에 있는 부모님댁에서 일부 출퇴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또한 원고가 2008. 3. 13. ■■조합중앙회를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고가 2008. 3. 13. 퇴직한 이후에도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표 생략).

③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원고의 직업,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일 출근 시간 이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원고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의 대부분은 주말에나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2,998㎡(약 906평)에 이르므로, 원고가 혼자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주민 등의 도움을 상당한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④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노동력의 내용이나 정도와 관하여 본다. 원고의 어머니 송DD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한 이후에는 구입 내역이 없어 그 무렵 이후에는 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증인 송BB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대형화 기계를 가지고 있고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기계를 구입하기 보다는 저한테 주는 비용이 더 저렴하여 기계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기계가 노후화된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가 논 갈아주고 모 심고 추수하는 등 기계로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나머지 관리를 원고가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근 주민인 송BB이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하였고, 만약 원고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비료 및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종 조세의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