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224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13,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 최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0. 1. 24. 이 사건 제1토지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원고의 어머니 송DD의 거주지인 ◎◎ ◎◎구 ◎◎동 ○○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6. 11.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
②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3. 4. 21.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농협 ◇◇지점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인송DD가 2008. 5. 7.부터 2011. 6. 1.까지의 기간 동안 ◇◇농협 ◇◇지점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구입한 내역이 있다.
④ 이 사건 제1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송BB, 농지관리위원 최CC, 개발위원장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 묘목 등을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영농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0. 10.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10. 16.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시 ○○면 ○○로 ○○에 있는 ■■조합중앙회 ○○○○훈련원에서 근무하였고, 2005. 9. 1.부터 2006. 10. 15.까지는 ○○○도 ○○군에 있는 ■■조합중앙회○○○○훈련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지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부근인 ◎◎ ○○구 ○○동 ○○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양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구 ○○로 ○○번길 ○○, ○○호(○○동,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2016. 3. 2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실제로 배우자의 주소지인 ◎◎ ○○구 ○○로 ○○번길 ○○, ○○호(구○○동,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인 ○○○○훈련원에 출퇴근 하였고, 농사일이 바쁠 때면 ◎◎ ○○구 ○○동 ○○에 있는 부모님댁에서 일부 출퇴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또한 원고가 2008. 3. 13. ■■조합중앙회를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고가 2008. 3. 13. 퇴직한 이후에도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표 생략).
③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원고의 직업,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일 출근 시간 이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원고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의 대부분은 주말에나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2,998㎡(약 906평)에 이르므로, 원고가 혼자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주민 등의 도움을 상당한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④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노동력의 내용이나 정도와 관하여 본다. 원고의 어머니 송DD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한 이후에는 구입 내역이 없어 그 무렵 이후에는 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증인 송BB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대형화 기계를 가지고 있고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기계를 구입하기 보다는 저한테 주는 비용이 더 저렴하여 기계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기계가 노후화된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가 논 갈아주고 모 심고 추수하는 등 기계로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나머지 관리를 원고가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근 주민인 송BB이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하였고, 만약 원고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비료 및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종 조세의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