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구합22474 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4 -
1. 원고들이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생기면 이를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소득을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업소득을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취득세, 이자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