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3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