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대부업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대부업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구합21860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727,822,540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근본취지는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흠결은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과세연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과세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한 대부업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피고는 BBB 자료 및 DDDD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정 위법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았다. 원고 직원들이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4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대부업등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채무자들과 합의하면서 채무를 면책하여 주었는바, 이 금액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조세부과권 남용 주장 원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업을 정리한 후 성실히 수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사회복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직원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대부업체 직원, 직원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채무자들과 거래를 하였고, 채무자들과 거래에 이용하는 가족이나 직원들계좌를 2달에 한 번씩 교체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매출액을 세무서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6. 3.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총 4기에 걸쳐 합계금 51,268,705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2. 추계조사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에 대한 AA지방법원 2017고약745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과세연도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포탈세액 합계 51,268,705원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직원들의 급여, 광고료,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최초 산정한 수입금액에 부실채권을 참작하여 대손금 명목으로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조세부과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