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도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매도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21730 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7. 26.
1.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 원, 가산세
○○○○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 는 권리가 부여된 권면금액
○○ 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만기일 2014. 9. 8. 표면이자율
○ %, 만기보장수익률
○.○ %,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수
○○○○ 주, 행사 청구기간 2012. 9. 8.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발행하였다.
- 다. EEE 외 8인은 2011. 9. 8.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9. 26. EEE, FFF, GGG, HHH, III(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BBB의 신주
○○○○ 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 만원에 매입하였고, 2012. 12.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가격 4,927원에 행사하여 BBB의 신주 152,222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마. ○○ 지방국세청이 2014. 10. 23.부터 2014. 12. 3.까지 원고 및 EEE 등에 대하여 증여이익 무신고 혐의에 대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자,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자기지분(
○ %)에 해당하는 주식을 초과하여
○○○○ 주를 취득하여 그로 인한 증여이익
○○○○ 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이
○○○○ 원이라는 내용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바. 그러나 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2016. 10. 4. 원고에게 증여세
○○○○ 원, 가산세
○○○○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6. 12. 1. 기각되었고, 2017. 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매도인들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 은 이익의 과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행위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우회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 역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 억
○○○ 여만 원 적자상태였고 2011년말
○○ 억
○○○ 여만 원 적자상태였으며(2012년말 당기순이익은
○○ 억
○○○ 여만 원 적자상태였다), 장단기 차입금은 2010년말
○○○ 억
○○○○ 여만 원, 2011년말
○○○ 억
○○○ 여만원인 상황이어서 BBB로서는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조달된 금원은 2011. 9. 9.
○○ 은행
○○○○ 지점 원리금지급을 위하여
○○ 억
○○○ 만 원, 같은 날
○○ 은행 무역금융상환을 위하여
○ 억 원, 2011. 9. 23.
○○ 은행
○○ 지점 원리금지급을 위하여
○ 억
○○ 만 원이 각 사용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인 점, ② 매도인들은 원고와 어떠한 특수관계가 없고 원고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EEE은 2011. 1. 10. BBB와 사이에 자신이 특허 출원 중인 2차 전지 관련 기술을 양도하고자 양수도 대금
○○ 억 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BBB로부터 지급받은 이행보증금
○○○ 억 원으로 BBB가 2011. 1. 11. 발행한 ‘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면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11. BBB에게 ‘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 억 원을 인수한 자라고 하더라도 ③항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긴 어렵다), ③ 매도인들로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주가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옵션으로 포함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투자수익을 얻기보다는 위험 감소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빨리 처분하여 이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날인 2011. 9. 26. BBB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였다), ④ 원고로서도 BBB에 대한 경영상 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수에 조세회피 목적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 그로 인한 이 사건 신주 취득까지 약 1년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BBB의 최대주주인 DDD의 아들이자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