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89 선고일 2017.10.26

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세금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21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중가산금 18,08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 가. 원고와 BBB은 2008. 12. 10.부터 CC 00구 00동 0가 21-2에서 ‘CC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와 BBB은 그 사업장인 CC 00구 00동 0가 21-2 공장용지 586.1㎡ 및 그 지상 공장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6. 21.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83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인 2012. 10.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2.원고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와 BBB이 선박수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해당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선박소유자가 1,967,700,000원을 보증공탁(EE지방법원 FF지원 2012년 금제000호)하면서 경매 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피고는 2013. 2. 6. 원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세액 45,943,61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 그 배당절차(CC지방법원 2015타배461)에서 45,943,610원을 배당받았으나, 압류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 18,081,38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 마. 피고는 2016. 7.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중가산금 18,081,380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면제 또는 조세채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므로, 부존재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가 체납 중인 중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