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세금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세금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21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중가산금 18,08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중가산금 18,081,380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면제 또는 조세채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므로, 부존재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가 체납 중인 중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