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안내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체납세금안내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ZZ 피 고 Y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가산금 20,112,XXX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납부요구기한: 201X. 7. XX.까지(요구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납부
②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③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체납된 국세: BBB세무서 체납 1건 20,112,XXX원
- 사.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