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각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21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22. 판 결 선 고
2017. 07. 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 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4. 12. 20.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617-23-55199 B106∼B108호
2015. 1. 20.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606-38-90827 B116호
2015. 1. 25.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2014. 12. 18. 장욱철 52,744,100 B102∼B105호
2014. 12. 18. 김순자 210,976,400 B106∼B108호
2014. 12. 2. 유광종 300,000,000 B116호
2014. 12. 19. 박서영 100,000,000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유○○등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서 개별 점포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위 개별 점포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승계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2. 원고와 박○○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본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포괄양수도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본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장○○, 김○○가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포괄양수도계약임(필 요서류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준비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위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원고와 유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포괄양수도임을 표시하는 특약사항 조차 없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위 개별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 전인 2014. 12.경 유○○ 등에게 위 개별 점포를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모두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개별 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야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 점포 매수 시기, 사업자등록 시기 등에 비추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