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해당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2122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이기환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14.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4. 7.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4,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 12.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9,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9. 9. XX.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 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3,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BB건설은 2011. 9. XX. 3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원고는 위 3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2. BB건설은 2011. 12. XX. AA X구 XX동 XX 외 26필지에 아파트 5XX세대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DD역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12. XX.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원고는 2012. 2. XX.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FF건설은 2012. 3. XX. 30,000주, 2013. 3. XX. 2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2. FF건설은 2012. 4. XX. AA XX구 GG동 XXXX 일대에 아파트 6XX세대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GG동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EE이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7. XX.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GG동 사업, DD역 사업(위 두 사업을 통틀어 ‘GG동 사업 등’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산으로 시행한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EE이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바, 원고가 위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된다.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EE의 GG동 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GG동 사업은 FF건설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J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FF건설은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DD역 사업 시행 전부터 BB건설의 1인 주주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30,000주의 주식가치 증가액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동일한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은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는 절차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이 장래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GG동 사업 등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GG동 사업 등의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서도 증여이익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GG동 사업 등의 대상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GG동 사업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GG동 사업 등의 준공일로 보았는바, 이는 과세가액 산정을 잘못한 것이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과세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3. 재산취득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