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을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을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사 건 2017구합20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2. 판 결 선 고
2017.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19,50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박EE은 2006. 9.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01호~제103호에 관하여 AA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6. 9.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박EE이 AA주택 또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표 생략>
3.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별도 작성된 약정서(인증서)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약정서(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매매계약의 부동산 1층 전부에 대한 분양대금은 표기 계약내용과 같이 45억 원으로 책정을 하였으나, 현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원고와 BBB은 상호 협의사항을 명시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의 분쟁이 종료되려면 1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BBB은 소유권 보전을 위한 소송비용 15억 원을 공제한 30억 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책정하며 BBB이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매가액을 30억 원을 확정하여 신고하기로 약정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매가액을 30억 원으로 함에 있어서 원고는 분쟁 중인 소유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BBB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시 약정된 30억 원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도 BBB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BBB이 2014. 3. 25. 작성한 확인서에는 ‘△△약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45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30억 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약품에 지급해야할 외상대금 10억 원 상당을 탕감받기로 약속받고 원고를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원고와 △△약품 사이에 매매대금 31억 원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확인하고 외상대금 10억 원 상당을 탕감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지 않기로 하는 등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소송비용 부담계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BB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인 45억 원이 아닌 30억 원으로 신고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고, BBB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증가된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을 BBB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BBB은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5억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BBB에게 위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자 BBB은 2008. 4. 2.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기한 내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한 사실, BBB이 2008. 4. 2.까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BBB에게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10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위 해제통보가 BBB에게 도달한 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BB은 2008. 4. 2.까지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채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BBB에게 10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10억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와 BBB 사이에 BBB이 10억 5,0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 BBB이 지정하는 △△약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경 BBB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BBB이 지급한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3.경 원고와 BBB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거나 △△약품이 BBB의 외상대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약금인 10억 5,000만 원의 성질이 변하거나 위약금의 범위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0억 5,000만 원을 모두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10억 5,000만 원을 모두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을 위한 비용일 뿐 기타소득의 발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