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선고일 2017.08.24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2017.08.24)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8.24.

주 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 ○○소재 ○○○○도시 택지개발지구는 2006. 8.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BB’라 한다)가 2007. 2.경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를 받았다.
  •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아파트 신축 부지를 매입하 고자 2007. 5. 4. CCCCCC와 ○○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 중구 ○○동 1871-4 대 30,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62억 1,855만 원,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

4. 30.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9. 8.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10년~201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4. 7. 1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420 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BBBBBBB로부터 ‘공급배관 용량 부족으 로 집단에너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 획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9. 8. 19.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종래 감면된 종합부동산 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원 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미비 때문이므로,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원고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 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주택가격으 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 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되, 그 취득일로부터 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 는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 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 두378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용하는 대법 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은 추징요건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종 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의 거부사유인 ‘공급배관 용량 부족에 따른 집단에너 지 공급 불가’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서 ○○○○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공급의무(집 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참조) 1) 가 있는 BBBBBBB가 경영난 등으로 그 의무

1. 제16조(공급의무)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피고도 이 점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위 승인 거부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6. 28.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