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2017.08.24)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8.24.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4. 30.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9. 8.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종 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의 거부사유인 ‘공급배관 용량 부족에 따른 집단에너 지 공급 불가’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서 ○○○○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공급의무(집 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참조) 1) 가 있는 BBBBBBB가 경영난 등으로 그 의무
1. 제16조(공급의무)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피고도 이 점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위 승인 거부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6. 28.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