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선고일 2017.06.0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205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근로소득세 ○○○○원 의 합계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도 법인세 등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5. 27. 원고와 원고의 동생 BBB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원고15%, BBB 50%)로 보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세액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6.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동생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등재하는 것에만 동의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거나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어 이 사건 회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의 동생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은 2000년부터 2015년[2002년 제외(20% 보유)]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관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 이후부터 원고는 관계회사 주식의 14.29%, BBB은 38.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관계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관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2. 11.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관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사실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BBB과는 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일응 B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원고는 관계 회사의 주식 14.29%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년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순히 급여만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억 원 이상의 거래를 계속 하여 왔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관계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서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③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의 지위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BBB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임원 내지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주 명의까지 차용하여야 할 만한 동기나 경위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B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로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1)와 증인 B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이 원고의 주주 명의를 차용하였거나 도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2003. 12.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도장일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2004. 1. 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작성 증서 2004년 제90호로 인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위 2003. 12.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진 실에 부합하고 그 기명날인이 원고의 것임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