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사 건 2017구합2053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2010. 2. 24. 이전의 약 백억 원의 수익에 대한 탈세: CCCC대학교 일부 교수와 일부 직원들은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FF시뮬레이션센터, FF에듀텍, 부설DDDD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의 명의를 빌려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계약을 하고 수익을 취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
② 2010. 2. 24.~2011. 7. 22. 해상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수행한 수십억 원 수익에 대한 탈세: CCCC대학교 부설DDDD연구소는 그 명의로 계약․수행하여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무등록자인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면세규정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탈세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이나 엔지니어링기술계약은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면세한 것은 위법하다.
③ 2011. 7. 22. 이후의 탈세: CCCC대학교 부설DDDD연구소는 탈세를 목적으로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수행하였다.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산학협력단의 목적과 업무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체결하고 면세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법과 기술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CCCC대학교(산학협력단, FF시뮬레이션센터, 부설DDDD연구소)는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자료로 해상교통안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안전진단대행업자 관련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같은 관련 규정 및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의 일부 내역(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이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법과 기술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자료(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적용된 기술이나 기법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2.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수반되거나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바, 피제보자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의 내용과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을 때,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은 관련 규정 개정의 취지, 사실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련 소송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실험방법과 측정방법을 넘어 항상 새로운 기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실제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에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으로부터 발주처별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최종보고서, 관련 학술지 논문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연구용역 자료들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가려내어 과세대상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구용역수익 합계 41,435,718,704원의 13.2% 상당인 5,540,666,363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매출액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한편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의2호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해석하여 왔고[질의회신 부가46015-1411(1996. 7. 12.), 부가46015-820(2001. 5. 31.), 부가-849(2011. 7. 27.)],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시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