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264,637,43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01,800,728원 부분을 취소한다
1.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064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과 갑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ㄱ) ‘원고는 ZZZ에게 101,800,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2013. 4. 18. 선고되어 2013. 5. 9. 확정된 사실, (ㄴ) 원고는 위 ZZZ와 사이에 2013. 4. 29.경 ‘원고는 ZZZ에게 판결원리금 126,138,074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ㄷ)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합계 133,488,104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차례 걸쳐 117,000,000원(=25,000,000원 + 30,000,000원 + 12,000,000원 + 30,000,000원 + 9,000,000원 + 11,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ㄹ) 2013. 4. 29.자로 작성된 원고의 전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합의금 133,488,104원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김AA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중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을 김AA이 원고를 위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뒤 이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제출한 과거거래내역조회(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AA이 2013. 4.29.경 4차례에 걸쳐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117,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판결 또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ZZZ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김AA이 아닌 원고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위 ZZZ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전표(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ZZZ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김AA이 ZZZ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원고가 직접 ZZZ에게 133,488,104원을 지급하고, 김AA에 대하여는 가지급 형태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김AA이 직접 ZZZ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증빙자료의 확보 내지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김AA이 위 1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이 ZZZ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을 김A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이상, 이러한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위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4) 원고는 2016. 2. 2.자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이 사건 공사대금이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