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무변론 판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313796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7. 11.
1. 피고는 김BB(6●●●●●-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