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권인 정@@의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선고일 2018.07.10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의 상사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

사 건 2017가단307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8. 3. 13. 판 결 선 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2016. 4. 19.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7,034,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03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정@@는 2000. 12. 22.부터 2001. 6. 30.까지 부산 동구 에서 명성%%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47,034,580원(2017. 2. 기준)을 체납하였다.
  • 나. 정@@의 부친 정aa이 2016. 4. 19.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정aa의배우자 피고, 자녀 정@@, 정bb, 정cc이 있었고,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기재와 같이 부동산 가액 합계 1,436,290,000원(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38 주차장217.9㎡,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33 도로 111.8㎡ 중 1118분의 58 지분,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44 주은타워빌 1902호), 예금채권 합계 278,595,353원 총 1,714,885,353원이다.
  • 다. 피고, 정@@, 정bb, 정cc은 2016. 4. 19.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예금채권은 정@@, 정bb, 정cc 3명이 각 1/3인 92,865,118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 및 2016. 7.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정@@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정@@가 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1,714,885,353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381,085,634원에 미달하는 92,865,118원만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정@@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가액반환을 구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 정@@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924,580원을 체납하였고, 2001년도 종합소득 세 15,573,650원을 체납하여 2017. 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의 체납국세는 합계 147,034,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의 예금계좌 및 보험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 다) 판단

(1) 예금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의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 한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예금계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4. 11. 2.,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4. 각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2004. 10. 14.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압류채권인 위 예금반환채권은 최종거래일인 2004. 10. 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0. 14.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d은행 예금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는 2009. 10. 14.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21. 정@@의 fff생명보험 (현 hhh생명보험) 보험계좌(12969523, 14180384)를 압류하였고, ②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21. 정@@의 rrrr해상보험(현 ww손해보험) 보험계좌(178030160522, 178030219549, 178040042667)를 압류하였으며, ③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5. 11. 25.,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1. 3. 및 2005. 11. 21. 각 정@@의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좌(996993041002, 9969930410020)를 압류하였고, ④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5. 10. 10. 정@@의 hh손해보험 보험계좌(3040541899)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kkkk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3. 11. 1. 및 2004. 4. 1.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② hh해상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5. 1. 1.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며, ③ee생명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원고가 2010. 2. 24. 위 압류를 해제하였고,④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0. 8. 1.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f생명보험, rrrr해상보험,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각 보험계약의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kkkk생명보험 2005. 11. 1. 및 2006. 4. 1., rrrr해상보험 2007. 1. 1., hh 2002. 8.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kkk생명보험, hh해상보험, rr생명보험의 각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ee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2010. 2. 24. 원고의 압류해제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kkkk생명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에 기하여 2017.4. 21. 368,745원을 추심하는 등 일부 보험계좌에서 보험료환급금 등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집행절차가 종료된 2017. 4. 21.경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실효내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명령이 실효됨으로써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시효중단사유가 모두 종료된 최종시점인 eeee보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일인 2010. 2.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때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5억 이하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2015. 2. 24.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선의 여부 가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 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aa이 사망하자 정aa의 처인 피고와 자녀 정@@, 정bb, 정cc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3건은 모두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금채권 278,595,353원을 자녀 3명이 분배하여 각 92,865,118원씩(278,595,353원/3)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②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부산 사상구 괘법동 주차장 217.9㎡’는 피고가 정aa과 함께 주차장 영업을 해 오던 부동산으로 보이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 ’는 피고가 정aa과 함께 거주해 오던 아파트로 보이는 점, ③ 공동상속인 중 정@@만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자매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은 점, ④정@@가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 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정@@의 국세체납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정@@의 국세체납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