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56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2. 5.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12.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배306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