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가단-17463 선고일 2017.10.19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1746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지방법원 2017타배17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5. 29.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493,760원을 삭제하고, 오DD에 대한 배당액 3,521,975원을 42,021,975원으로 고치며, 원고에게 새로이 11,993,7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소관: EEE세무서장)는 2017. 1. 12.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세액 및 그때까지의 가산금과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8,269,680원(= 세액 46,337,530원 + 가산금 1,932,150원)의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FFFFF공사에 대한 채권 중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하고, 피고와 FFFFF공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 나. FFFFF공사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액을 포함한 178,746,000원을 CC지방법원 2017년 금제1675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타배172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 다. 오DD은 2016. 9. 30. 원고를 채무자, 피고(FFFFF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C지방법원 2016타채1982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3,85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4. 21.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세액 및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과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88,081,570원(= 세액 82,410,290원 + 가산금 5,671,280원)의 조세 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 마. 배당법원은 2017. 5.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178,767,097원 중 제1순위로 황GG와 신HH(각 임금 채권자)에게 각 41,250,000원 및 35,000,000원, 제2순위로 피고에게 50,493,760원, 제3순위로 IIIIII공단에 27,317,580원, 제4순위로 JJJJ 주식회사에 6,522,427원, 오DD에게 3,521,975원, 주식회사 KKKK통신에 2,469,957원, 주식회사 LLL시스템에 12,157,9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 바. 원고와 오DD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배당법원은 오DD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곧바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오DD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원고의 FFFFF공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금액은 48,269,680원에 그치는데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50,493,7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오DD은 원고에 대한 임금 3,85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임금 채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3,85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오DD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경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기로 되어 있는 50,493,760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보전채권인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법인세의 세액 합계 46,337,530원과 이에 대한 교부청구일(2017. 4. 21.)까지의 가산금4,156,23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

  • 나. 판단

(1) 오DD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청구 부분 (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오DD이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3,850만원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493,760원 중 3,850만 원 부분은 오DD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DD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뿐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배당이의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청구 부분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4. 21.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세액 및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으로 합계 88,081,570원(= 세액 82,410,290원 + 가산금 5,671,28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같은 목록 제1~6항 기재 각 세액 합계 46,337,530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조세 채권이고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합계 4,156,230원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50,493,760원(= 46,337,530원 + 4,156,230원)을 배당하기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