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이므로 임대후 증개축한 건물과 달라 전대인이 받은 전대료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이므로 임대후 증개축한 건물과 달라 전대인이 받은 전대료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9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7. 29.
1. 피고가 2015. 6.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1. 선고 91누763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 이 납세의무자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 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 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 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4. 0. 0. 체결되었고, OO데이가 증개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 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비록 임대차기간을 증개축공사 완료 후인 2014. 0. 0.부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사 기간을 임대차기간에 포함 시키지 않으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하 면, 증개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의 호실을 구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거 나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인 식스데 이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증개축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정과 원 고의 금융상의 이익까지 고려하면, 증개축공사 전 건물의 임대료가 증개축공사 후 개 별 호실에 대한 임대료의 합계보다 낮은 것은 거래관념상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OO데이에 증개축공사비 0,000,000,000원을 120개월간의 임대 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OO데이가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의 합계는 증개축공사 후의 건물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격 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전 대차계약의 임대료 합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