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없는 한 기부금공제부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903 선고일 2016.12.22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 건 2016구합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8.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이전부터 2014.경까지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하면서 BB시 BB구 BB동 335-1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소속 종교단체인 DDD원(대표자 안DD,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 총 46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BBB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 34억 원, 2010. 34억 원, 2011. 18억 원,2012. 17억 원 및 2013.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사찰이 2008.부터 2013.까지 6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금액 은 158억 원 상당(연 20~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신도들은 안DD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DD은 2016. 2. 16. 이 법원 2015노20XX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2009년:708,050,000원, 2010년: 829,300,000원, 2011년: 1,413,516,223원, 2012년: 1,418,665,000원, 2013년: 41,150,000원)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다)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원고의 기부일자, 기부액수, 명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의 기부일자는 상당 부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평일이고,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에도 각 기부일자 무렵에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원고의 부양가족은 원고의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3명 등 총 7명에 이른다.
  • 마) 원고는 2009. DDD원에 기부한 46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766,29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한 기부금 공제를 받았고, 위 기부금에는 EE시 EE동 42-3 소재 FF사, EE시 EE동 922-5 2층 소재 GG사에 대한 각 95만 원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 가) 안D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BB지방법원 2015노20XX)에서 2016.2. 16. 안DD이 2009. 원고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 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할 당시 주식회사 CCC에 근무하면서 2009. 77,565,299원의 연봉을 받은 점에 비추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2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이 사건 사찰의 소재지인 BB시 BB구 BB동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평일의 경우에도 원고가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찰에 방문하여 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마) 원고의 2009. 전체 기부금 액수가 원고의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할 정도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위 2)의 마)항 기재 FF사, GG사에 대한 기부금에 관해서도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이 허위의 기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