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 건 2016구합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8.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